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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 원화? 달러? 어떻게 투자해야 세금 덜 낼까? 금투세 논란까지, 주식 투자 세금계산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 정말 중요합니다! / 7월27일자 힐링여행자 영상 퍼 옴

by 비번 잊어버림 2024. 8. 1.

 

 

 

 

 

여러분들의 댓글 이번에는 주식 매도 시에 세금 이번에는 주식 매도 시에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댓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 관련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타이고 미국 테크 탑텐 종목을 248만 매도했는데 수익이 89만 6천 수익이고 세금이 16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하는 주식은 250만 공제 16% 정도 세금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증권회사에서는 이거는 국내 주식으로 본다고 소득이랑 보유 기간을 보고 15% 정도 세금이 나간 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하고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종목에 투자 중인데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 종목은 미국 주식이랑 같은 세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매도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주식 ETF는 매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고 증권사에서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잘못 설명해 주신 건지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헷갈리거나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리죠. 여기 표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상장 국가별 세금 비교하고 나왔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원화로 투자하죠. 주로 타이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타이거 M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말씀하신 미국 데크 탑텐 필반나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입니다.
이거를 매도하게 되면 15.4% 세금을 냅니다.
지금 세금 있다 그러죠 세금 정확히 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매매 차익이 종합과세가 나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거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자와 배당 이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누진세니까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진세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많이 낸다는 거죠. 누진세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2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15.4%만 내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2천만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죠.
사업소득이죠. 이런 합쳐요.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하는데 과표 구간 보면 6%에서 돈을 많이 벌수록 45%까지 내요.
그러니 많이 벌수록 엄청난 세금입니다.

 

가까이 내니까 45%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 상장된 ETF 달러를 투자하죠.
직접 s&p500 그러면 spy vo 나스닥 100 그러면 QQ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 이렇게 직접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250만 안은 세금이 없죠.
250만 초과하게 되면 250만 원을 공제를 해요.
그리고 22%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가 벌든 간에 2천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내요.
분리과세입니다. 일단 기본이 됐죠. 그리고 밑에 보면 손익 통산이 나와 있어요.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손익 합산이 돼요. 근데 미국 상장 ETF는 손익 합산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mbdr를 팔았어 천만 벌었어 그러면 250만 공제하죠.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 내야 돼.

 

그런데 테슬라 팔았는데 테슬라가 750만 손해 거야 그러면 테슬라 750만 손해 봤죠 엔비디아는 750만 벌었죠.
세금 없죠 손익 합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거는 그만큼 구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내에 상장된 거는 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이분이 헷갈리셨나 하면 여기 표가 하나 있어요.
금융투자 소득세의 주요 일지 하고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게 되면 현재 우리가 원화로 투자하는 거도 달러로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세금 내요.

 

그러니까 2천만 넘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거기 관계없고 분리과세가 되고 15.4% 내는 아니라 달러로 투자할 때하고 똑같이 250만 공제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22% 세금 내용 그러니까 달러로 투자하든 원화로 투자하든 똑같은 거예요.
23년부터.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2년 유예 발표됐잖아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즘 금투세 때문에 말이 많죠.
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폐지하겠다 그러고 이번에 보면 상속세도 새로 개편했죠.
이런 세금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도 25년 만에 지금 일괄 개편했어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 떨어뜨렸어요.
자녀 공제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부자 감세는 된다고 더불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 통과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과표 세율이 조정이 된다면 2천년 이후에 상속세가 25년 만에 개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투세도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원화로 투자하는 거나 달러로 투자하는 거나 똑같은 세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 헷갈리신 거죠 근데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모르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폐지한다 그러고 유해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 법에 따라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증권사에서 하는 맞고 세금 내신 맞죠. 지금은 원화로 투자하게 되면 15.4% 내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내요.
우리가 투자 중인 미국 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요.

 

원화로 투자하게 되면 15.4%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금이 세금으로 나가는 생각해서 자꾸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든지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죠.
그럴 이제 어쩔 없이 판다든지 외에는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국내 종목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 남았어 5% 수익 올려서 그럼 팔았다가 이따가 떨어지면 샀다가 5% 남았어.
그럼 팔고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도 돼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원금을 까먹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타파라타 회전율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800만 원대에서 2천만 사이의 수익이라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매 차익이 800만 이하거나 근데 우리나라 800만 이하 별로 없죠.

 

배당금까지 합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달러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처음에 매수할 취득세 없어요. 부동산은 취득세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동안 재산세 보유세 내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보유세 그런 것도 없잖아요.
주식은 때만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처음에 때도 취득세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보유세도 계속 내요.
매년 그리고 양도세 내죠. 주식은 때만 양도세 내는 것입니다.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P-Z-_AcVDNs&t=71s